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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시는 이 지역과 인접한 학교나 면목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특히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은 확폭하면서 보행과 차량동선을 분리해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가로인 겸재로54길과 상봉로1길의 교차지점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며, 인접한 저층 주거지 및 용마산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세대(임대주택 379세대 포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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