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사장에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계속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올초 구 의원은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피의자가 시주제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혐의 없음 의견을 두 차례 냈다.
경찰 처분에 반발한 이의신청이 올라왔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구 의원의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에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 모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기부행위가 의원 자신 또는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차후 이 모 의원은 2심에서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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