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경비원이 차량 이동을 요청하자, 차주가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해고까지 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쉐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 A씨는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입주민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는 사회가 으면 좋겠다”며 사연을 전했다.
‘주차금지’ 푯말 앞 포르쉐…”내 집 앞인데 뭐가 문제”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아침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한 대가 ‘주차금지’ 푯말도 무시한 채 아파트 한 동의 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었다. 해당 차량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자 경비원은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경비원이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차주는 거절한 채 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다.
당일 오후에 나타난 차주는 경비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차 자리가 없어 집 입구에 세운 게 문제냐”,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것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세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차주는 며칠 동안 차를 옮기지 않았고, 경비원은 그에게 사과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차주는 차를 계속 그 자리에 세워뒀고, 관리실에서는 해당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도 해당 차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금지’ 스티커 붙이자 “차량 손괴로 신고”
그러자 차주는 차량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경비원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차에 손상 입힌 앞 유리와 A필러 교체 후 민사소송 걸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택배 차량과 유모차,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줬는데도 (차주가)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며 “10년 동안 근무한 경비원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를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몰상식하다”, “아직도 경비원 갑질이 있나”, “입구를 막고 주차했으면 아침에 옮기는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형사 처벌 가능
해당 차주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50대 여성이 7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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