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경찰의 영장 재신청 끝에 결국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유 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 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김 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 관리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에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 관련 이권이 얽혀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 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조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보완 수사를 이어왔다. 결국 경찰은 조 씨가 김 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 범행 후 김 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 등이 담긴 CC(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 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 김 씨는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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