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 중이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7일 기각했다. 이들 역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된 점,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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