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하게 공급사업자·수분양자 인지세 납부
자동차운전학원 중도해지 시100% 환급 보장
아파트 분양 시 인지세를 모두 내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개정을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은 없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일 때 15만원, 10억원 초과할 때 35만원이 나온다.
개별 계약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 않으나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떠넘기기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계약서 내에는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앞서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고,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 환급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환급기준이 없어 학원과 교육생 사이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도 빈발했다.
아울러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이른바 ‘노쇼’ 방지를 위해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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