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논란엔 “판결 잘못되지 않았지만 양형은 숙고”
해외연수 동반 자녀에 ‘관용여권’ 발급…”비용은 자비 부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발 탄핵소추가 최근 늘어나는 것에 대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탄핵이 과거에는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많이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다”며 “남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검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재판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오후에도 질의가 이어지자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정정했다.
이어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이라며 “법률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제 판단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제 판단에 대해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알아보니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네,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정 후보자가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사단법인 물망초’에 5년간 600만원을 후원한 것을 지적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정 후보자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다.
정 후보자는 “색깔이 명백한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관련해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 있다”며 “헌재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어떤 결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어떻다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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