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방식 비용률’ 급등…2078년엔 소득의 35% 연금보험료로 내야
오건호 내만복 정책위원장 “세대 공존 위해 보험료율 조기 인상은 현세대의 필수과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의 9%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불과 6년 후인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켜진다는 뚜렷한 신호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올해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분석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늘어나 2040년에 1천755조원까지 불어난다.
하지만 2041년 수지 적자가 시작된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이런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두고 2023년으로부터 32년 후인 2055년 기금소진 연도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게 보통이다.
그렇지만, 오 위원장은 실제 주목할 시기와 내용은 기금소진 연도 이후의 재정 상태라고 강조한다.
◇ “2055년 연금기금 소진 후 미래세대 재정 부담 급격히 증가”
70년 장기재정 추계에서 기금소진 연도는 단지 중간 지점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제한적 정보일 뿐, 기금소진 이후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오 위원장은 설명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기금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부과방식 비용률’이다.
이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미래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이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여서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역사가 내년에 36년째로 접어드는 등 여전히 길지 않아 아직은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적기에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점차 수급자로 전환하면서 연금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서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속하게 상승한다.
이에 따라 부과방식 비용률은 6년 후인 2030년에는 9.2%로 현재 보험료율을 앞지른다. 지금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후 2040년에 15.1%, 기금소진 연도인 2055년에는 26.1%, 2078년에는 최대 35.0%까지 오른 후 2093년에 29.7%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2078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면 이때 가입자는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 | ||||||
구분 | 2023 | 2030 | 2040 | 2055 | 2078 | 2093 |
특징 | 현재 | 부과방식 비용률 9% 초과 |
기금 최대 | 기금소진 | 부과방식 비용률 최대 |
최종년도 |
기금 (GDP 대비) |
950조원 (41.9) |
1,387조원 (47.4) |
1,755조원 (43.9) |
누적적자 (발표 예정) |
||
연금 지출 (GDP 대비) |
1.7 | 2.7 | 4.4 | 7.0 | 9.5 (2082) |
8.8 |
부과방식 비용률 | 6.0 | 9.2 | 15.1 | 26.1 | 35.0 | 29.7 |
출처: 제5차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회의자료 참조. |
◇ 미래세대 떠안아야 할 보험료율, 현재 가입자보다 3∼4배로 높아져
전반적으로 미래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가입자보다 3∼4배로 높아지는 셈이다.
한마디로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적립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부과방식 비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부양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영향이 크다.
2023년 현재 수급자는 527만명이고 가입자는 2천199만명으로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4배 많다.
그러나 2050년에는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약 1천500만명 수준으로 비슷해지고, 2070∼2080년 기간에는 오히려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거의 1.5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을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런 가입자와 수급자 규모의 역전은 노인부양비, 제도 부양비에 그대로 반영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노인부양비(65세 이상/18∼64세)는 2023년 27.1명에서 2080년 110.3명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인 제도 부양비도 2023년 24.0명에서 2080년 143.1명으로 급증한다.
노인부양비와 제도 부양비 | |||||||||
구 분 | 2023 | 2030 | 2040 | 2050 | 2060 | 2070 | 2080 | 2088 | 2093 |
노인부양비 | 27.1 | 40.2 | 62.0 | 81.8 | 94.2 | 104.4 | 110.3 | 102.1 | 92.8 |
제도 부양비 | 24.0 | 36.4 | 62.9 | 95.6 | 125.4 | 138.3 | 143.1 | 128.1 | 119.6 |
출처: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14~15쪽. |
오 위원장은 “앞으로 인구구조를 일부 개선하더라도 제도 개선이 없으면 기금이 소진된 이후 세대는 수지 균형 수준을 넘어서는 부과방식 비용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현세대에게는 부담스러운 과제이지만, 세대 공존을 위해서는 조기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여기에 기금수익 효과를 더해 재정계산 기간 내에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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