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8월 학교 교장 자녀 결혼 피로연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일부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낸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피로연 일시, 장소 등이 공지됐다.
또한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월○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다.
교장 따님 결혼식 문자에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며 “학부모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어 곤란하다. 다른 학부모는 부조 한다고 하니 억지로 5만 원 보냈다”라고 전했다.
다른 학부모는 “학교 직원에게 이런 문자 불쾌하니 보내지 말라며 화를 냈다. 그래도 모두가 부조를 하는 분위기여서 5만 원 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 경조사는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한 기관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 회원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알릴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장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자녀 결혼을 알리는 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다.
이에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 위원 5명에게만 발송했다”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문자를 전달 받은 학부모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를 문제로 보고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JI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교사와 여학생 등 50여 명에 이르며, 당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재학생 B 군은 퇴학 처분 후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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