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지난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무더기로 발송해 주민들이 반발했다.
진주시청 누리집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 글이 몇 건 올라왔다.
진주시에 사는 주민 A씨는 2021년 11월 주정차 위반 부과 사전통지서 사진과 함께 “2021년 11월 13일 단속된 것을 2023년 12월에야 영수증을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담당자가 바뀌면서 찾아서 보냈다는데 엄연한 업무태만이다. 업무태만이면 담당 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2021년 5월 12일과 같은 해 6월 24일 단속된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2년 반씩이나 캐비넷에 두었다가 꺼내 과태료 물리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3만 7000여장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발송했다.
진주시가 체납된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 부과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진주시민 C씨는 “2년 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며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C씨는 “과태료가 부과된 기억도 없으며, 있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인데 이런 고지서를 받으니 너무 황당해 납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D씨는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한데, 몇 년 전 어떤 일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어떻게 기억하겠느냐”며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를 제대로 기억해 제출할 시민이 있을까 싶다. 진주시의 뒷북 행정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년 전 과태료 고지서라도 납부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시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거나 체납고지서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해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 데다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수 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처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한다”며 “2~3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통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 차량 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를 감경해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원인데, 감경할 경우 3만 2000원이다. 20일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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