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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이투데이 조회수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지난 6월 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현안 논의를 위해 연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으로 꼽혀온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estricted Stock, Restricted Stock Unit)’ 도입의 법적 틀이 마련됐다. RS제도는 임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제도다. 다만 세제 혜택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완점을 갖추기 전까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이 자기주식 취득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그간 벤처업계는 국내 RS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 왔다. 성과 보상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스톡옵션만으로 인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일정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회사가 스톡옵션을 지급한 뒤 주식 거래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손실을 안게 된다. 주식이 약세장이면 활용 가치가 퇴색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 벤처기업계 관계자는 “성장이 안정화된 성숙기 기업에서도 효과가 반감돼 활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소속 기업 대표 평균 보수 중 54%를 RS제도가 차지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등도 도입한 대세 제도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낯설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실시한 RS 제도에 대한 인지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57.6%에 그쳤다. ‘알지 못한다’는 대답이 42.4%에 달했다. 무엇보다 제도를 아는 기업 중 실제 이를 활용 중인 회사는 1.5%에 불과했다.

RS 활용이 저조한 것은 제도 활용을 위해 회사가 먼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상법상 자사주는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배당할 이익이 없어 자사주 취득이 어렵다.

앞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도 “상법상 이익이 나지 않은 자기자본 잠식 상태의 비상장사는 자사주를 살 수 없다”며 “투자유치로 사업을 확장하는 국내 대다수 벤처ㆍ스타트업들은 RSU를 도입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RS 도입 방안을 언급했다. 정치권 역시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관련 제도를 포함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RS를 활용도를 높일 세제 혜택 등 굵직한 보완은 여전히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력 7년의 헬스케어 기업 관계자는 “RS가 혜택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 대표도 “RS는 비과세 혜택이나 분할납부 등 과세 혜택이 없고 손해를 볼 수 없어 스톡옵션 대신 사용하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과 관련한 근거를 일단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세제 이슈는 정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 과정을 일단 지켜보면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RS 제도의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세제 혜택 미비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기주식 취득에 필요한 배당가능이익 부족 등의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 혜택 부여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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