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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봐줬는데..” 여기서 ‘이 행동’ 하면 운전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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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이미지_언급된 사고와는 관련 없음
예시 이미지_언급된 사고와는 관련 없음

지난 2017년, 제천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37명 부상, 29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온 국민이 사고의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당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화재가 커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지목됐다. 

이 소식이 퍼지자 자연스레 소방도로에 관심이 늘어났다. 그 중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새빨간 선으로 되어 있어 뭔가 소방 활동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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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의 정체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선’으로, 지난 2019년 개정된 법에 의거 설치되는 것이다. 시행은 같은 해 8월 1일부터 되어왔다. 관련법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2제 2항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 의 금지>가 있다.

당시 개정된 법은  화재경보기, 소화전, 소방용 기계 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불법주차 금지구역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까지 더해 장소를 더 구체화됐다. 이와 함께 장소에 따라 구분됐던 주차 금지 구역의 거리가 모두 5m로 통일됐다. 
         
참고로 이 때 빨간선이 그어진 구역에선 5분 이내의 정차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또 주차금지 표지가 붙은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기존의 2배가량 증가했다.
               

앞에 내용대로 라면 이 빨간 라인은  앞서 말한 거리 이내에,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된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통 이런 구역은 연석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이 중으로 절대로 주차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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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밖을 나가보면, 연석이 없는 도로도 꽤 많다. 이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을 그려놓는다. 

 한편, 이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했을 때 내는 것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과 부과된다. 금액은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차는 9만 원이다. 참고로 잠깐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니 이곳을 마주하게 된다면 급한 일이 있더라도 피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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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확실하도록 빨간색으로 라인도 그렸다 여기에 세우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기심으로 세우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현장에선 종종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소방차 차량 파손 면책권과 관련한 소방 기본법(2018년 6월 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물론 위의 법 이전에도 소방차의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로 정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지 행위로 언급하는 걸 넘어서, 앞에서 언급한 법을 통해 소방차의 진출입을 막는 차량의 경우 손실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한 차주에 대해선, 소방 행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했다.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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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소방 기본법은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그리고 잠깐의 교통법규 위반은 순간 편리함은 주겠지만, 그 대가는 가혹하게 돌아온다.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자.

“예전엔 봐줬는데..” 여기서 ‘이 행동’ 하면 운전자 과태료 폭탄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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