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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28)씨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이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한 가운데 그는 반성하거나 위축된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쑥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다.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고 표정 역시 밝은 편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사고 발생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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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25일 새벽 5시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미다졸람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씨는 이미 두 차례 마약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사고가 일어난 뒤 행인들이 몰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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