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짜 스티커 배포한다
얼마 전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차량을 위한 ‘파란 스티커’를 이달 중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와 양보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할 표지 규격이 확립되었다. 스티커는 가로 30㎝, 세로 10㎝의 규격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문구가 흰색 글씨로 적혀있다.
전국 보급 시급한 상황
한편, 올해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13.4%를 차지하며,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고령운전자 표지 규격을 통일화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운전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외로 긍정적인 시민들 반응
파란색 스티커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정도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강력한 노인 운전 제한 정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 역시 노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젊은 운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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