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주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수입산 주류와 과세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주세를 과세한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시 과세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기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하고 국세청에서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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