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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걷던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200만~3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9월30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그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걷던 여성 보행자와 부딪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보행자를 살폈고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
A씨는 “후방을 봤을 때 (B씨가) 지나간 줄 알고 후진하려는 중 ‘통’ 소리가 나더니, 누가 오른쪽 뒤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며 “바로 나가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으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A씨는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접촉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은 (내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놀라서 그런 것 같다고 대인 (보상)을 해주고 끝내라고 했다”며 “죄송한 마음에 바로 대인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B씨가 200~300만원을 달라고 했다더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이후 팔과 목,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에는 (B씨가) ‘괜찮다’면서 가기도 했고, (이후에 통증을 호소했을 땐) 차량에 손이 살짝 부딪혀 근육이 놀랐나 싶었다. 병원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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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십만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서 손을 뗄 테니 민사로 진행하시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법이 바뀌어 마트 주차장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면 부주의한 사람은 괜찮고 차의 과실이 100%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고액 연봉자임을 들먹이며 진단서도 받지 않은 채 200만~300만원을 주며 합의하겠다고 하면 수긍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호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 때에 따라 보행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놀라서 염좌가 올 수는 있으나 이 정도로 디스크가 올 수 있나. 기왕증으로 보인다. 상대가 소송 걸면 손해 볼 거 같다.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다. 소송하면 위자료는 15만원보다 더 줄 수도 있다. 대신 위자료에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왕증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이력이 있는 병력을 말한다. 보험을 계약하거나 가입하기 이전에 발병돼 진단이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고 사고로 동일한 부위를 다쳐서 사고 전 질병이 악화한 경우, 기왕증 기여도(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기타 합의금이 감액될 수 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하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소송하든 말든 상대가 선택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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