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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