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선고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령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의 공연기획사였다. 그러나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측이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하며 콘서트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이 약속된 기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으며, 김희재가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단 한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지난 2월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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