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과 라이나원이 라이나증권으로 라이나 브랜드를 사칭한 불법사이트를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라이나생명과 라이나원은 라이나 브랜드를 사칭 및 도용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고객이 피싱 전화를 통해 입금을 권유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라이나생명과 라이나원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3일 불법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 ‘라이나증권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 안내’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 일당은 온라인홍보대행사를 통해 라이나증권 인허가 관련 허위 기사를 인터넷 언론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개설, 포털 키워드 작업 등 진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였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라이나증권은 라이나생명 및 라이나원과 무관하며 피해 사실을 지난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라이나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전화를 받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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