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코인 상장 등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곤,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 같은 내용 담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 17조 2항에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이 가 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재 해당 조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과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항은 거래소의 매출 등 규모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거래소가 우월한 시장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게 더 무거운 제제를 가해 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너무 독점적이라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26개로 업비트와 빗썸이 9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코인원 등 원화마켓거래소 3곳과 코인마켓거래소 21곳이 1~2%를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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