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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센터 직원들이 병가 낸 이유… 뒤늦게 알려진 ‘흉기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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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이틀 연속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맡은 관할 지역 주민센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구로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50대·남) 씨를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당시 그의 손엔 둔기가 들려 있었다.

주민센터에 들어선 A 씨는 둔기를 든 채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소란을 피웠다.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지원비다. 급여 종류나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상자별로 지원 액수가 차등 지급된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풀려났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 바로 약속을 어겼다.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자기를 신고했다는 것에 공분해 앙심을 품고 또다시 찾아갔다.

그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쯤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다. A 씨의 연이은 난동으로 당시 주민센터에 있었던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돼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청 관계자는 뉴시스에 “A 씨는 (그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민센터) 근무자들은 사건 이후 병가를 냈다”며 “주민센터 측에서 청원 경찰 배치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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