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또 드러났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28/image-cb0b18f5-d9df-48c2-9dd4-f468331e14fc.jpeg)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전청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YTN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요구했다.
검찰은 전청조가 승마선수로 위장한 후, 임신하면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며 소속사에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사기를 꾸민 것을 확인했다.
당시 전청조는 이 가운데 일부를 남성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남성은 두 차례에 걸쳐 전청조 모친의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했다.
범행 당시 전청조는 2021년 6월 저지른 사기 범죄 행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전청조는 피해자 20명에게서 약 26억 원어치의 사기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전청조 피해자 중 11억 원을 손해 본 부부는 전청조의 전 약혼자 남현희를 사기 사건 공범으로 지목해 고소했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28/image-70098f2c-8753-4de0-85db-bed193154ea2.jpeg)
남현희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약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7일에는 출국금지됐다. 남현희는 “나도 전청조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사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28/image-d10fe4d7-fc77-4dfd-8e4a-98107b7d6c05.jpeg)
현재 남현희는 8일 오전 9시 50분께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 중이다. 2차 조사에선 전청조와 함께 3자 대질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