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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를 처음 들어본다는 운전자가 있을까? 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홍보해왔고, 고속도로에 큼지막한 안내 표지판까지 있어 모를 리 없다.
지정차로제는 차종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정한 교통정책이다. 승용차, 상용차 등 차마다 크기와 성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로마다 뒤섞이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교통정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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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알면서 안 지키는 일이 많다. 특히 1차로 추월차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속주행, 과속주행, 픽업트럭 주행 등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2021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40% 정도의 운전자들이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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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키포스트에서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과 1차로 과속 중 어떤 상황이 더 불편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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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운전자들 중 70% 이상은 1차로 정속 주행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운전자들은 대체로 정속 주행 차량 때문에 옆 차로로 비켜가다 사고를 내는 일이 단순 과속보다 더 빈번하고 위험하다는 여론이다.
그렇다면, 널리 알려진 지정차로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번 콘텐츠에선, 운전자들이 잘못 알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는 지정차로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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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는 주행 효율과 교통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0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규정으로 다듬어졌다. 쉽게 말해, 복잡했던 규정이 간소화됐다. 따라서, 헷갈린다는 이유로 잘못을 정당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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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 지정차로제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이에 대해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1차로 : 승용차 추월차로
□ 2차로 : 일반 승용차, 소형 및 중형 승합차 이용
□ 3차로 이하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단, 조건만 충족하면 1차로를 일반 승용차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속력이 평균 80km/h 이하일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일반차로로 전환된다. 일종의 가변차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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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 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국도의 경우 편도 2차로를 기준으로 기존 지정차로제 기준이 적용된다.
□ 1차로 : 승용차나 소형/중형 승합차 주행
□ 2차로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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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전문가들은 추월차로는 버스 전용차로 처럼 별도 색상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 역시 다른 차로와 차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월차로 이용 시 규정속도 이상으로 과속해야 하는 일이 흔하고,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운전자들은 이슈로 떠오른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에 대해 “지정차로제도 안 지키는데, 아우토반을 도입하면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겉 보기에 단순한 교통관련 제도이지만, 이에 따른 파급력은 전국 교통흐름에 영향을 끼친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운전에 참여했으면 한다.
“고속도로 최악” 운전자 80%, 욕 박고 싶다고 응답한 ‘이 상황’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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