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앞 차량을 들이받고 해당 차량 지붕에 떨어지는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 오토바이는 시속 3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난 후 블랙박스 차량을 추월했다. 당시 블랙박스 차량은 시속 44㎞로 운전 중이었다고 한다. 추월한 오토바이는 이 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얼마 못 가 쇼핑몰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추돌한 차량 지붕 위로 떨어졌다. 오토바이는 길에 나뒹굴며 부서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지붕 위에서 쩔뚝이며 내려와 길가에 주저앉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과실 비율 판단이 어렵다”며 “(사고가 난 지점의) 제한 속도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속도를 알아야 과실 비율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대 0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80대 20 전후일 거 같은데, 70대 30이 되려면 오토바이 속도가 엄청 빨라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렸어야 한다”며 “(쇼핑몰에서) 나온 차도 나오기 전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사고 차량들의 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제일 안전한 곳에 떨어졌다”며 “만약 헬멧 안 쓴 채로 붕 떴다가 머리로 떨어지거나, 또는 헬멧이 벗겨졌다면 이런 사고로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과 부츠, 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