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마약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진출석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가운데 경찰은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결백을 주장하는 지드래곤의 역공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된다.
10월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공짜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드래곤은 자진출석을 선언하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권지용씨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인 권지용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회원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배우 이선균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드래곤 측은 지난달 27일 최초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발검사에서 마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과연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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