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법원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일명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48)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고 주장한 지드래곤은 “다만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알렸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30일 거듭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1일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