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남의 집 현관문을 망가뜨린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벽돌로 현관 도어락(잠금장치)을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숴 버렸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충북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침입했다. 그러곤 준비해 간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내려쳤다.
집 안에 있던 피해자는 갑자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겁에 질렸고,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며 곧장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은 전했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도 발견했다. 흉기 두 자루는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밤중에 강제로 집 안에 침입하려고 한 이유나 흉기를 소지한 목적 등은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목적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등 그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369조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는 흉기 등 신체에 손상을 줄 만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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