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변제기간에 못 내면 가족·지인도 협박…비대면 소액대출 사이트
추적 피해 가명에 텔레그램 쓰고 3개월마다 이사…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천%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사장 A씨 등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3천% 이상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뒤 제때 변제하지 못한 이들을 협박해 약 2억3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율을 계속 높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갚아야 할 변제액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독한 협박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로 내몰렸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이다. 이 중에는 남성도 있었으며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었다.
A씨 일당은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어머니·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해 조롱·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인 A씨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고 대부업체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 분담해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또 가명을 쓰고 추적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사무실 위치도 3개월마다 옮겼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기도균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며 악질적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