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에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협박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6년을, 이를 방조한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켜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학생을 유인하고 티켓을 강매하라며 범행을 지시한 디스코팡팡 총괄 업주는 지난달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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