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직원을 괴롭혔다가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데 앙심을 품고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A(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따.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본인이 다니던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40평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씨가 2021년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르 저질러 지난해 3월 15일 B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나 가 범행을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골프클럽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은 본인이 아니고, 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속 모습에 주목했다. 해당 일 A씨가 밖으로 나왔고, 외출 당시 복장이 CCTV 영상 속 인물의 옷과 일치하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동료 직원들이 CCTV 영상 속 인물의 키와 체형, 얼굴 모양, 안경 만지는 모습은 물론 팔(八)자 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도 주목했다.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신체적 특징은 물론 행동 특성을 보고, 범인을 A씨라 지목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화재가 초기에 발견돼 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