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제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따라서 외인성 질환자의 경우 지금까지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 한 박스를 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배가량 오른 가격인 4만 원에 사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바뀌어 전액 환자 부담을 가정해도, 약품 비용은 10배가 아닌 2~3배가 된다”고 18일 밝혔다.
비급여 영역으로 빠지더라도 환자들은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 3760원 사이에서 인공눈물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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