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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

아주경제 조회수  

사진경동나비엔
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경동나비엔이 회사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직원 “구두 지시로 한 일” vs 회사 “계약서 없는 내용”

경동나비엔은 인력공급업체 A사 등과 제품 설치, 운영,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해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해왔다. 위탁계약의 기안, 체결 및 집행은 경동나비엔 고객만족팀 팀장 B씨가 담당했다. 

그러던 중 B씨는 경동나비엔 사장으로부터 콜센터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상담사들이 직접 고객에게 사용법 등을 설명하게 하고, 담당기사가 별도로 방문 수리 없이 상담이 종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2차 전문 상담조직’을 운영하면서 2차 상담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3만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는 위탁 계약서에 서면으로 ‘2차 상담사들에게 고정적인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걸고 넘어졌다.

회사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휴일근로시급도 문제 삼았다. B씨가 상담사들의 휴일근로시간을 ‘콜단가’가 아닌 ‘시급’을 적용해 위탁수수료 지급을 기안했고, 위탁수수료를 A사에 초과 지급했다는 게 경동나비엔 측 주장이다. 2019년 9월 경동나비엔이 A사와 갱신한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경력 3개월 이상 1년 미만 상담사에게는 상담콜 수에 따라 수수료를 콜당 1630원으로 정했을 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휴일근로 시간은 상담콜 수가 아닌 ‘시급’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직무수당 지급에 대해 회사 사장의 구두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휴일근로시급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일부 사업장에서 콜센터에 관한 외주 용역이 위장도급으로 인정돼 콜센터 직원과 도급업체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회장이 ‘우리가 상담사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된다. 계약 내용은 알겠으니 계약서 내용은 최대한 간단히 작성해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장 지시에 따라 ‘콜단가 상담사의 휴일근로 시 시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삭제됐을 뿐 이전 계약들과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사는 “B씨에 의해 경동나비엔으로부터 위탁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2차 설명처리 직무수당이 지급되고 상담사들의 휴일근로시급과 관련해 위탁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됐다”며 “B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 “구두 지시 내용, 상급자 결재 정황 인정”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7년 9월 체결된 위탁계약서에 ‘2차 설명처리 직무’에 대한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회사 내 상급자에게 직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결재를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장의 구두허락을 받은 뒤 2차 상담사에게 매월 3만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한 기안서에 상급자인 본부장 등의 결재를 받고 직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해 변경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어, 서면에 의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해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일근로시급에 대해서도 “B씨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동나비엔이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 않다”며 “B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회사 측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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