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체된 교차로에서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 중앙에 멈춰 선 적이 있는가? 막힌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곳을 끝까지 건너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이때 해당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그대로 찍혀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까? 지금부터 단속 여부를 함께 살펴보자.
닷키프레스앞서 말한 상황에서 적발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찍히는 원리부터 살펴보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보통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도로 위에 매달려 있다.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원리는 도로에 매설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감지 후, 특정 속도를 넘었을 경우 찍힌다.
센서는 보통 카메라 앞 25m 내외의 도로 노면에 2~30m 간격으로 심어져 있다. 평균 속도는 차량이 이 센서들을 밟고 지나는 시간을 계산해 측정한다.
이때 카메라는 주 단속카메라 이외에 보조 카메라도 함께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바닥에 매설된 센서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두 대의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신호위반 차량을 분별해 낸다.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이 들어온 뒤 차량이 정지선 부근의 센서를 밟게 되면, 보조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교차로 중앙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하게 된다.
단,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10km/h 미만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의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 규격서’ 참고하길 바란다. )
정리하면 정체로 인해 교차로 중앙에 멈춰 섰을 때는 단속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꼬리물기란, 교통정체로 혼잡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통과하지 못하고 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 25조에 따라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적발 대상이 된다.
닷키프레스간혹 녹색불에 진입했는데 전방 정체 상황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더라도 엄연히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꼬리물기에 해당될 수 있다.
꼬리물기 단속으로 인해 적발 시에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호위반’ 혹은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뀌고 난 뒤, 앞 차량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를 말한다. 만일, 경찰 단속 중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통행법 위반’은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바뀐 후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를 말한다. 범칙금은 4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 외에도 무인 단속카메라나 CCTV로도 단속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무인 장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된다.
닷키프레스단순히 교차로의 신호만 확인하고 진입할 시에는 정체로 인해 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바로 앞에 위치한 신호가 켜지더라도 전방 상황을 잘 살펴보고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해 진입해야 한다.
이 말인즉, 단속 여부는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꼬리물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꼬리물기를 한 차량에 대한 과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각별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이것은 모두 ‘빨리빨리’라는 마음속에서 비롯된 좋지 않은 습관들이다. 운전을 할 때에는 천천히, 여유 있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거 신고해볼까?” 출퇴근 교차로, 운전자들 솔직히 어쩔 수 없다 오열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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