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돌봐온 한 중국 여성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 2500 위안(약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의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 2000 위안(약 3500만 원)의 보육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딸과 사위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월급 1000위안(약 18만 원)과 보육비 2000 위안(약 36만 원)을 매월 A씨에게 보냈다.
A씨 역시 아무런 불평 없이 손자를 돌봤다. 하지만 이후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 A씨는 불만을 제기하며 이들에게 19만 2000 위안을 요구했다.
이에 딸은 5만 위안 지급을 약속했지만 몇 차례 요구에도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 부부로부터 보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절반가량으로 낮춘 8만 2500 위안(약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한국은 저출산에 육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는 거의 마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가사도우미의 체류자격을 E-9비자, 즉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으로 확정하고 송출국인 필리핀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으로 서울지역에 한정해 파견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은 만 24세 이상이면서 육아와 가사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모집공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 지난달 15일에 공고가 났고, 22일에는 사업자 대상 설명회가 열렸는데 최종적으로 5개 사업자가 자격을 충족해 설명회에 참가했다.
사업자 선정도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예정이어서 실제로 필리핀 이모님들이 가사도우미로 파견되는 시기는 대략 12월 초쯤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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