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2일 이용자 주의를 알렸다.
일명 ‘성지점’이라 불리는 곳에서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30~40만 원이 추가 할인돼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 등이 따라와 추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알렸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