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가운데,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설치를 마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2,396곳 중 2,310곳이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 대상 수술실 7,013개 중 96.4%인 6763개가 설치를 마쳤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했지만, 강원과 대전, 광주 지역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지역은 64개소 중 56개소만 설치가 완료돼 87.5%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설치 비율이 낮았다. 대전은 수술실 기준으로 230개 중 83.5%인 192개만 설치됐다.
최 의원은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 영상제공, 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마취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미리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된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18일 응답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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