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공기업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11.3억…전년비 60% 급증
기업은행 전년비 10배 폭증, 예보 3.2배 증가
5년 간 기업은행은 28억 원, 산업은행은 36억 원…전체 89% 차지
금감원, 고용부담금 5년간 12억 원에 달해
장애인 채용과 고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벌금이 급증하고 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억 500만 원 보다 60%(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액이 2021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전년 대비 10배나 폭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3.2 배, 산업은행은 1.2 배 늘었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202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기업은행의 경우 6억 2800만 원, 산업은행은 8억 7200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지만, 두 기관은 각각 3%, 2.07% 에 그쳤다 .
사회적 질타가 이어지자 양 기관은 개선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2021년 기업은행의 고용부담금을 3000만 원까지 줄었다. 산업은행도 5억9000만 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급증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21년 3000만 원 이었지만, 지난해 3억 500만 원을 납부해 전년 대비 10배 이상이 치솟았다 .
산업은행은 2021년 5억 90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 7억 20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전년 대비 약 1억3000만 원 증가하면서 고용부담금이 1.2 배가 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2021년 85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지난해에는 2786만 원을 납부해 3.2 배나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기업은행은 28억 3000만 원, 산업은행은 36억 원을 고용부담금으로 각 납부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두 기관은 7 개 기관이 납부한 전체 고용부담금의 89% 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오히려 부담금납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 년 3.1% △2019 년 2.1% △2020 년 2.0% △2021 년 1.7% △2021 년 1.9% 로 지난 5 년간 평균적으로 2.16% 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2억 원에 육박한다 .
다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금융공공기관도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4%가 넘는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햇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2018 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기준을 항상 충족해 한 번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
양정숙 의원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 납부로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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