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배달 앱으로 디저트를 주문한 손님이 예시 사진과 다른 음식을 받고 별점 1개를 남겼다가 사장으로부터 불만 섞인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해당 사진은 무단 도용된 사진이었다.
지난 2일 소비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별점 1개 리뷰 작성한 제가 진상이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조언을 듣고 싶다”며 “배달 앱으로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했는데, 제가 본 디저트와 너무 다른 제품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주문한 제품은 8000원대의 ‘복숭아 듬뿍 티라미수(황도 생과일)’다. 가게 측이 올려놓은 케이크 사진에는 핑크빛 복숭아와 크림이 층층이 쌓여있는 반면, A씨가 받은 케이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는 데다 복숭아는 누런빛이었다.
A씨는 “두 사진 속 디저트가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시냐”며 “처음에는 잘못 배달된 줄 알았다. 상담원 채팅 연결을 기다리면서 리뷰를 찾아보니 다른 분들도 제가 받은 제품을 받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A씨는 배달 앱에 작성한 리뷰에서 “이게 같은 음식이냐. 사기 아니냐. 당황스럽다. 이미지 사진이라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적었다.
사장은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는 있지만, 리뷰 사진도 있었는데 굳이 별점 1점 후기를 쓰고 사기라고 말씀하시냐”며 “지금까지 어떠한 전화나 컴플레인(불만 제기)이 없어서 수정하지 않았다. 이런 건 처음이라 곤란하다. 아무튼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메뉴 이미지 사진과 실제 모습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다. 들어가는 재료만 같다. 배달 주문할 때 메뉴 사진 보고 고르지, 다른 분들 후기 사진을 다 확인하고 주문하시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배달 앱 측과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 |
A씨가 배달 앱에 확인한 결과 가게 측이 올린 케이크 예시 사진은 도용된 사진이었다. A씨는 “메뉴 사진이 다른 카페에서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진이었다”며 “도용한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해놓고, 제 리뷰에 그렇게 답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창성 등이 인정되는 사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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