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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남’, 정신 못 차리고 ‘보복 협박’으로 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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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 이번에는 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 JTBC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씨는 재소자의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 추가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를 처벌받는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CCTV에 포착된 지난해 5월 20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 씨가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사건 / 유튜브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 재감정을 통해 이 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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