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25일 시행…응급수술 등 ‘촬영 거부’ 가능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관계단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로는 대체가 불가하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고,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단, 영상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땐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삭제해선 안 된다.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정보 접근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저장장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절차를 위한한 임의 촬영,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 위반 시에도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절반(국비 25%, 지방비 25%)을 지원하고 있다. 한도는 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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