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확대 및 투자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우리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초안 대비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생산 능력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미 상무부와 기업이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 점 △반도체 생산능력 측정 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한 점 △현재 구축 중인 설비도 상무부와 협의 때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점은 초안과 비교해 바뀐 내용들이다.
이 중 가드레일 초안에서 ’10만달러(약 1억3천355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능력 확대 관련 거래 한도 액수가 삭제된 것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발표한 최종 가드레일 조항에는 우리 측이 요구했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10%까지 늘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초안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10년간 첨단 반도체를 5%까지만 늘려 생산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