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금품·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월5일~10월4일)에 한해 30만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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