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들이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성 임차인의 얼굴을 흉기로 그었다.
12일 서울 중부 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A씨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사장인 50대 여성 B씨에게 껌칼을 휘둘러 얼굴에 20cm가량의 상처를 냈다.
A씨는 B씨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 아들로, 서로 임차·임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A씨 부모 소유였지만 A씨가 고령인 부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건물 1,2 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했다.
갈등은 B씨가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벽지, 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온 B씨를 주거 침입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닦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껌칼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턱 부위에 20cm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이 종료되고 시설 보수 문제로 다투는 도중 일어난 사건”이라며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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