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안타깝게 떠나신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2019년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실 현장에서 불가피한 훈육 도중 아동학대로 신고돼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교사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협의로 고소·고발된 1252건 중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한 사례만 676건”이라며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 건 중 무고성 고소·고발이 절반이 넘는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와 훈육을 포함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해자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려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의 신속 처리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을 교육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 절차적인 부분부터 먼저 다듬고 실질적인 내용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당정)는 교원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관련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정에 참석해 “교권 보호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위의 교권 보호 4법 처리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조사나 수사 시에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혐의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양날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12일) 당정 간 원만한 협의와 조속한 개정을 통해 50만 교사들을 아동학대의 공포로부터 해방하는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10여년 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법의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원 활동마저도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신고로 교사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일들이 관행처럼 계속돼왔다”며 “입법 노력이 결실을 보고 실행되기 이전이라도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교육부, 법무부, 관계부처가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재 법 집행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저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실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 조치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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