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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물가 인상률 반영해 약 3.3%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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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뉴스=최서인 기자] 내년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약 3.3%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는데,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로써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내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일제히 5.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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