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개봉 하루 전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있는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원주시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며 “이미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개봉 예정인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에 대해 원주시가 관광자원인 치악산과 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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