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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상간남과 해외여행 간 아내…처가도 한패였네요”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가 명절 때 상간남과 간 해외여행에 처남·처제도 동행했습니다.”

외간 남성과 명절날 해외여행을 가는 등 외도를 저지른 아내로부터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와 서로 다른 취미로 결혼 후 갈등을 겪었다”며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곤 했다”고 운을 뗐다.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명절 때 갔던 태국 여행에는 상간남과 처남, 처제가 동행하기도 했다.

A씨는 “네 살배기 딸도 있어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지만,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다. 그런데 아내가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양육권을 지키는 방법과 아내와 상간남, 처남, 처제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남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 이름이 애칭으로 돼 있어 본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연락처 관련 사실조회로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남·처제의 경우 아내의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명백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선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해 인도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아내가 승진을 앞둔 것과 관련 양육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선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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