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대중목욕탕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소식은 5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여장을 한 채 대전 대덕구 한 대중목욕탕 여성 탈의실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장으로 자신의 성별을 속인 뒤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비용을 결제하고 여자 탈의실까지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예의주시하던 목욕탕 직원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목욕탕 직원은 그를 수상히 여겨 “여탕에 들어가려는 남성을 잡고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여자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신고된 불법 촬영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2만 9396건에 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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