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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위반 생활안전 제품 1900만점 적발…583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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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수 불법식품 세관 압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본부에서 본부 직원이 밀수한 불법 가공식품 등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세관본부는 햄 소시지 육포 등 가공식품 17개 품목 총 2만3000개2억70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411
    hihongynacokr2023-04-1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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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본부에서 본부 직원이 밀수한 불법 가공식품 등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올 들어 8월까지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이 24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조사해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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