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불시에 감독을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부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실제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2년 21.7%에서 올 상반기 23.9%로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고용부는 상습·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월4일~10월6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월11일~10월31일)으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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